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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세부일정 안내(6월~8월) 날짜 2017-06-12 조회수 1280
작성자 박은하
첨부파일

1. 석·박사논문심사결과 제출 : 심사위원장

가. 관련근거 :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5조

나. 제출기한 : 2017. 6. 19.(월)

다. 제출서류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서 각 1 (심사위원장 작성)

라. 제출처 : 학과사무실

 

2. 석․박사학위완성논문(인쇄본) 제출 : 대학원생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완성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근거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나. 제출기한 : 2017. 7. 3.(월) ~ 7. 7.(금)

다. 제 출 물

1) 완성논문(하드카바) : 심사위원의 확인 서명날인 된 논문

- 석사학위 : 4권, 박사학위 : 5권

2) 학위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 도서관 학위논문서버→ 업로딩 후 승인 출력

3)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1부 : 도서관 학위논문서버 → 업로딩 후 승인 출력

4) 논문제목변경원 1부 : 해당자에 한함

※ 통합정보시스템 논문제목, 도서관 업로딩 한 논문제목 및 인쇄본 논문제목이 동일하여야 함.

라. 제 출 처 : 대학원행정실

마. 기타사항 : 완성된 논문파일은 도서관 학위논문서버에 반드시 업로딩해야 하며 업로딩 방법은 추후 공지함.

 

3. 석․박사학위수여 사정회의 : 대학원위원회

가. 관련근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31조, 전문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53조

나. 대학원위원회

- 심의일시(예정) : 2017. 8. 4.(금)까지

- 참 석 자 : 대학원위원회 위원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은 석사과정 수료 후 논문은 4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은 6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 해당학기 학위취득자만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5. 학위수여일시 : 2017. 8. 25.(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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