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원우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발전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 에 학술연구활동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 ④ 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부회장, 임원회를 둔다.
제 2 장 총 회
제 7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 8조 (권한)
  • ① 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② 회장을 선출한다.
제 9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0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당해년도 12월 31일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의결) 총회는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단
제 12조(회장의 지위)
  • ①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대학당국(대학원)을 상대로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조(회장의 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 ①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 ② 주요사업계획안, 결산보고, 회칙개정안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 ③ 총회에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 임원회의 임원을 임면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로서 임면한다.
  • ⑤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⑥ 그 밖의 회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4조(회장의 선출방법)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 15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선출(인계인수)후부터 다음해 12월 차기회장 선출(인계인수)시까지로 한다.
제 1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상급생,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 장 임원회
제 17조(지위) 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및 집행기구이다.
제 18조(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직 운영위원 및 각 프로그램 별 약간명을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② 임원회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직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1. 총무위원 : 원우회의 제반 행정업무, 비품관리,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재무위원 : 원우회의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홍보위원 : 원우회의 대외교섭, 홍보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4. 기획위원 : 원우회의 사업계획수립,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학술위원 : 원우회의 학술연구, 학술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19조(직무와 권한)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① 회비 등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한다.
  • ②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③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 ④ 논문준비 및 동창회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담한다.
제 5 장 재정
제 20조(경비)
  •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총회에서 책정된 금액을 학기별 등록시 일괄 납부토록 한다.
제 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결산)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사전 심의한 뒤 총회에 제출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23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 2. 회장의 발의
제 24조(의결 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 의결한다. 이에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부칙(제정 2008.10.16.)
제 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공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 3조 본 회칙은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회 제 1기 회장 및 임원회는 본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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