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원우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발전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 에 학술연구활동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및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 ④ 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부회장, 임원회를 둔다.
제 2 장 총 회
제 7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 8조 (권한)
  • ① 총회는 회칙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② 회장을 선출한다.
제 9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0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당해년도 12월 31일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의결) 총회는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단
제 12조(회장의 지위)
  • ①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대학당국(대학원)을 상대로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조(회장의 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 ①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 ② 주요사업계획안, 결산보고, 회칙개정안을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 ③ 총회에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 임원회의 임원을 임면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동의로서 임면한다.
  • ⑤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 ⑥ 그 밖의 회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14조(회장의 선출방법)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 15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선출(인계인수)후부터 다음해 12월 차기회장 선출(인계인수)시까지로 한다.
제 1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상급생, 연장자 순으로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 장 임원회
제 17조(지위) 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및 집행기구이다.
제 18조(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직 운영위원 및 각 프로그램 별 약간명을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② 임원회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행직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1. 총무위원 : 원우회의 제반 행정업무, 비품관리,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2. 재무위원 : 원우회의 예산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홍보위원 : 원우회의 대외교섭, 홍보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4. 기획위원 : 원우회의 사업계획수립,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학술위원 : 원우회의 학술연구, 학술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19조(직무와 권한)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① 회비 등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한다.
  • ②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③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 ④ 논문준비 및 동창회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담한다.
제 5 장 재정
제 20조(경비)
  •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총회에서 책정된 금액을 학기별 등록시 일괄 납부토록 한다.
제 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결산)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사전 심의한 뒤 총회에 제출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23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 2. 회장의 발의
제 24조(의결 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 의결한다. 이에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부칙(제정 2008.10.16.)
제 1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공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제 3조 본 회칙은 200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회 제 1기 회장 및 임원회는 본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
담당부서 : 제4행정실
전화번호 : 02-970-6795
공유하기 :   icon icon    
출력하기
copyright(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srved
대학/대학원
공과대학공과대학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공학 프로그램자동차공학 프로그램안전공학과신소재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학전공건축기계설비공학과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대학전기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IT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 프로그램IT미디어공학프로그램에너지바이오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스포츠과학과안경광학과조형대학조형대학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전공도예학과금속공예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인문사회대학인문사회대학행정학과영어영문학과문예창작학과외국어교육기술경영융합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산업공학과(ITM전공)MSDE학과경영학과(경영학전공)경영학과(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데이터사이언스학과미래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융합기계공학과건설환경융합공학과헬스피트니스학과문화예술학과영어과벤처경영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과창의융합대학창의융합대학인공지능응용학과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양대학교양대학국제대학국제대학대학원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주택도시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 정책전문대학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국방융합과학대학원SeoulTech-KIRAMS의과학대학원